안녕하세요. 일하는 재롱씨입니다.직장인이건, 개인사업자이건, 모두 국민연금료(만 60세이하)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기준소득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환급이 있지만, 국민연금료는 중간 환급이 없습니다. 소득의 20%이상 변경으로 인한 추후 국민연금료 납부액 변경만 가능합니다. 나의 국민연금보험료 얼마나 어느정도 납부되었지는 확인 가능한 가입내역과 보험료예상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알아보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 개인민원 으로 들어갑니다. 2. 가입내역조회 선택 ▼ 상단 메뉴 중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하거나, 아래 조회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