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라고 듣어 보셨나요?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측정한 세금보다 많이 냈으니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입니다. 환급 대상자 30만여 명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내지며, 두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