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투찰(입찰)금액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오늘은 투찰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 나라장터 입찰 참여를 할 때가 생각나네요.

버튼 하나하나에 긴장하고, 투찰금액을 넣을 때마다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다시 계산하고...

기초금액, 추정 가격, 투찰율, 사정률, 투찰금액, 관급자재... 

한글인 건 맞는데, 봐도 봐도 뭔 말인지..

 

 

입찰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분석가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입찰참여를 하는 담당자로써! 

공사 입찰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 투찰금액 산정방법

투찰금액산정방법

 

 

반드시 알고 가자!

 

 

 공사 투찰금액 산정 2가지

1. A값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A값 적용하는 경우

 

※ A값이란?

A값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비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용역과 구매는 A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값이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A값 적용 발주처: 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2021.01.01. 개정사항***

낙찰율 상향조정 3억~10억원 미만 전문공사

86.745% -> (개정) 87.745%

 

투찰금액 산정방법(예상예정가격)

 

1.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기초금액 X 예상사정율 X 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예비가격범위를 확인하러 갑시다!

공사 공문에 나와있는 기초금액조회를 눌러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A값적용안할때

 

기초금액과 예비가격범위를 확인합니다.

A값이 없는 수의(소액)입찰입니다.

 

수의입찰금액

 

 낙찰하한율을 확인하러 갑시다!

첨부파일->공사 공문서 파일을 엽니다.

 

공사공문서확인

 

낙찰하한율이 87.745%이군요.

 

낙찰하한율

 

※ 하한율이 공문내용에 없네? 

3억이상(기초금액-부가세) : 86.745%

3억이하(기초금액-부가세) : 87.745%

 

**2021.01.01. 낙찰 하한율개정***

10억 이상(기초금액-부가세): 86.745%

10억 미만(기초금액-부가세): 87.745%

(3억->10억으로 개정됨)

 

▶ 자!! 이제 입찰금액 산정을 해볼까요?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나의 예상사정율
34,128,751원 87.745% 101.5782%

 

※ 투찰금액계산

= 기초금액 X 예상사정율 X 낙찰하한율

=34,128,751*1.015782*0.87745

= 30,418,885원

(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2. A값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금액 X 예상사정율) - A값 } X 낙찰하한율+A값

 

 기초금액, 예비가격범위, A값을 확인하러 갑시다!

공사공문에 나와있는 기초금액조회를 눌러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 예비가격 범위, A값을 확인 합니다.

A값의 산출내역은 참고사항 A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금액확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러 갑시다!

첨부파일->공사 공문서 파일을 엽니다.

 

공사공문확인

 

 공문에 낙찰하한율을 확인합니다.

 

낙찰하한율확인

 

 

 

▶ 자!! 이제 입찰금액 산정을 해볼까요?

기초금액 A값 낙찰하한율 나의 예상사정율
249,785,000원 12,572,118원 87.745% 99.5456%

 

※ 투찰금액계산

= {(기초금액 X 예상사정율) - A값 } X 낙찰하한율+A값

={(249,785,000*0.995456)-12,572,118}*0.87745+12,572,118

= 219,718,636원

(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우

 

 

=[{기초금액-A값)X 예상사정율+A값} -A값]X 낙찰하한율+A값

 

 

▶ 자!! 이제 입찰금액 산정을 해볼까요?

기초금액 A값 낙찰하한율 나의 예상사정율
450,000,000원 20,000,000원 86.745% 99.876%

 

※ 투찰금액계산

=[{(450,000,000-20,000,000)*0.99876+20,000,000}-20,000,000]*0.86745+20,000,000

= 429,467,000*0.86745+20,000,000

(LH경우, 예정가격 천원이하 절상처리)

 

= 392,541,150원

(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마무리

▶ 포스팅을 하면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A값입니다. 

예전에 입찰업무를 해보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A값입니다.

 

소액의 수의공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A값 적용을 하지 않지만, 반드시 기초금액 조회와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 여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A값에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이 틀려지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입찰 참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G2B 나라장터 투찰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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