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요즘 법인사업장 이전 후 반드시 해야 되는 신고 및 변경업무들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법인사업장 등기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2주 이내에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러니 '법인사업장 주소이전등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겠죠?! 또한 등기변경이 완료가 되어야 '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금융권 사업장 소재지 변경' '법인차량 주소지 변경' '4대 보험 주소지 변경'... 등 반드시 하셔야 하는 업무들을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우선 '법인 주소 이전등기'를 접수하셨겠죠? 안 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법인주소이전등기방법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열람)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안녕하세요~재롱씨입니다~^^ 법인사업장 주소이전 시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우선 법인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고 등록세도 달라요~ 그러니 꼭! 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가 3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전 주소가 동일 관할 내인지, 타관할 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동일관할 내, 이사 3인 미만 법인(본점) 사업장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사업장 주소이전등기하기 법인사업장 주소변경등기 준비서류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등록본)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