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법인주소이전등기(동일관할, 이사3인미만)

안녕하세요~재롱씨입니다~^^

법인사업장 주소이전 시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우선 법인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고 등록세도 달라요~

그러니 꼭! 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가 3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전 주소가 동일 관할 내인지, 타관할 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동일관할 내, 이사 3인 미만 법인(본점) 사업장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사업장 주소이전등기하기

법인사업장주소이전등기

 

 

법인사업장 주소변경등기 준비서류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등록본)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법인정관 사본

5. 본점이전결정서

*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주총회의사록(공증), 의사회의사록공증)

이 필요합니다.

6. 대표이사 등기된 도장( 본점 이전 결정서 날인 때 필요)

( 대리인 일 때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또는 싸인 가능)

7. 법인인감도장(모든 서류 날인 시 필요)

 

1번~6번까지 서류작성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천천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점이전 등기신청방법

 

 

1. '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맨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신 후 

 

등기신청양식찾기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066-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서식을 내려받기하셔서 파일 형식에서 작성 및 출력하셔도 되고,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하셔도 돼요.

 

 

법인이전등기서식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호, 등기번호, 구본점을 기입하시고 등기의 사유에는 '0000년 00월 00일 사내이사의 번점이전결정서를 통한 결정에 의하여 0000년 00월 00일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 구분에는 '1. 본점신청'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본점은 당연 이전한 새 주소지를 기입하셔야겠죠?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에는 '이전 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점이전결정서 날짜가 아니에요! 법인 주소이전 한 날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서앞장

 

 다음장은 등록세 납부확인서를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저처럼 인터넷으로 법인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바로 칸을 채울 수 있으니 더 편하겠죠?^^

여기서 잠깐! 제가 긴가민가 했던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의 직인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이사님 개인 인감(등기된 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해요.

전 왜 이 부분이 헷갈렸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이시면 등기 상관없이 개인 도장 찍으시면 되는데 전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멋지게? 사인을 했답니다.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니~ 대리인 도장 없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청서 두장은 법인인감과, 대리인 도장(또는 싸인)으로 겹쳐서 간인을 꼭! 하셔야 해요.

 

신청서뒷장

 

2. 등록면허세(등록본)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두 확인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납부 및 출력하셔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발급<

 

4. 법인 정관 사본

정관 사본을 맨 앞장에는 '원조 대조필' 도장 쾅! 법인 인감도장 쾅! 찍으시거나 원조 대조필은 직접 자필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각 장마다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5. 본점이전결정서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주총회의사록과 의사회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사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본점이전결정서'만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전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준비했답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본점이전결정서

 

 

 

 

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대표이사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지만, 대리인이 갈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식은 따로 있지 않아요. 회사 내규의 형식에 따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재직증명서

 

 

마무리

▶ 담당자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혹시나 몰라서 준비해 갔는데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 끝!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들고 관할 등기소로 Go! Go!

법인등록세 납부와 등기수수료 납부를 미리 인터넷으로 하셨다면 따로 준비하신 서류만 접수하시면 끝!입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주말 제외 3일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다면~

법인 주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민원신청결과 확인하기<

 

간단하게 등기변경결과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요즘 법인사업장 이전 후 반드시 해야 되는 신고 및 변경업무들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법인사업장 등기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2주 이내에 등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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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가 언제될려나~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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