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법인사업장 이전 후 '법인사업장 주소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완료하였다면 잊지 말고 하셔야 하는 업무가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하기입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되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법인 소유자 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제로 나중에 하지 뭐~ 하며 미루다가 30일 이상을 넘겨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는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함에도 까먹기 쉬운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을 후다닥! 해버립시다!^^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인터넷으로 변경방법 ▼ 법인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