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법인사업장 이전 후 '법인사업장 주소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완료하였다면 잊지 말고 하셔야 하는 업무가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하기입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되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법인 소유자 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인차량변경안내문

 

실제로 나중에 하지 뭐~ 하며 미루다가 30일 이상을 넘겨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는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함에도 까먹기 쉬운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을 후다닥! 해버립시다!^^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인터넷으로 변경방법

 

▼ 법인소유 자동차변경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 플러스 G4B(www.g4b.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법인 이전등기 완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업무인 '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인차량 주소변경' ' 4대 보험 변경' '특허츨현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 플러스 사이트-> 사업내용 일괄변경->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법인차량 주소변경은 분리 신청 가능하지만 4대 보험 변경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사이트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각 내방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바로 접수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왔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할 거~ 

서류도 간편해서 접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전 직접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후 그 날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로 갔습니다.

 

 

차량등록소 방문 변경신청/필요한 서류

 

 

1.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소에 배치)

 견본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아! 전' 변경일'은 언제로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비워뒀는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차량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차량등록소에 배치)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받기 위해 직접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소가 변경된 따끈~따끈~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 봅시다!

견본을 보시고 작성해 주세요~ 

재발급 사유에는 '기타'로 체크했답니다.

 

차량등록록증재발급신청서

 

 

3. 위임장(차량등록소에 배치)/대리인 접수 시 

 차량번호와 차명을 적어오지 않아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네요~

자동차등록증 변경하러 가면서 저처럼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차량번호와 차명은 꼭!! 메모해서 가세요^^

 

차량변경위힘장

 

4.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전체 공개)

▶ 당연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5. 법인 인감증명서

 당연! 등기변경 후의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따끈따끈한~ 주소변경 완료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전 세무서에서 차량등록사무소로 바로 넘어? 왔어요. 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서 왔지만 혹시나 원본만 들고 계시다면 차량등록소에도 사용 가능한 복사기가 있으니 급할 때 사용하세요.

 

7.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접수시 필요합니다.

 

8. 법인 인감도장

 서류 재작성 및 도장 빠진 곳에 필요해요.

 

9. 전 차량등록증

 변경 전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 연. 히. 챙겨 오지 않았답니다^^;;

없어도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수료 1,300원을 납부하고 '법인 자동차등록증'을 받아왔답니다^^

 

 

마무리

 저처럼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고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법인 자동차등록증을 변경하시면 신청 따로 수령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신청과 동시에 등록증 원본도 받아 올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보심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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