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활용가능한 돌봄제도
- 업무공간
- 2020. 9. 3. 13:54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및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알던 것도 있고 모르고 있던 것도 있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있는 코로나19관련 활용가능한 돌봄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 활용가능한 돌봄제도
1.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신청 거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청방법>
**사용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돌봄'검색->'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파일 중 서식4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합니다.
2)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줍니다.
3) 근로자가 확인서와 가족관계확인서(등본)을 같이 첨부해서 고용센터 방문, 우편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휴원, 휴교를 실시, 가족이 확진자로 돌봄이 필요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신청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1인당 10일씩 최대 20일 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가족돌봄휴가를 반드시 친청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휴가신청을 했는지 확인부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문에 똭! 나오는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배너를 클릭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가족돌봄휴직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을 돌보기 위해 1회 최소 30일 시상 휴직해야 하고 연 최대 90일 1회 30일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포함) 휴직신청가능합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이상 대체인력 채용 위해 노력했으나 못한 경우는 예외)
->사업주가 신청 거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청방법>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서명, 생년월일, 사유, 휴직개시ㅇ예정일 및 종료 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4.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무급) 휴직 신청가능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제외)
->사업주가 신청 거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청방법>
1.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련서식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신청서는 근로자작성, 확인서는 사업자작성!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는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직 개시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원 신청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8세 이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이내 단축하여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이상 대체인력 채용 위해 노력했으나 못한 경우는 예외)
->사업주가 신청 거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근로 시간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 가능)
7.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원, 은퇴준비를 위해 주 15시간~30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인데, 아직은 단계적 시행 중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여!!!!
적극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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