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지급일수 지급액 총정리
- 업무공간
- 2020. 10. 13. 14:02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요즘 부쩍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 만두어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기준 조건만 충족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1일부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 기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서 이겨냅시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일수 지급액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 취업 시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 상태
-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 (인정 사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번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차별대우, 괴롭힘, 사업장 폐업 예정,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등)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
- (일용)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 (일용)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추가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이직과 자영업을 위한 퇴사, 본인의 잘못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50세 미만
1년 미만(120일) / 1년~3년 미만(150일) /
3년~5년 미만(180일) / 5년~10년 미만(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 / 1년~3년 미만(180일) /
3년~5년 미만(210일) / 5년~10년 미만(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0,120원입니다.
나의 실업급여액은?
▶ 미리 나의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금액 확인과
더불어 1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아닌 자발적 퇴사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퇴직 사유'로 수급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난 안될 거야~' 하시지 마시고 꼭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과 금액을 확인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봅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변동 및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인해 실업상태가 되는 근로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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