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대상자 및 신청
- 업무공간
- 2020. 10. 24. 07:00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가 있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행정정보 미비로 인해 지급이 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1차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우선 지금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수터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다 받아집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대상
1. 지원자격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 제외: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 도소매업, 성인용품 소매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상산 임대업 등
공통기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
※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특별피해 업종 요건
1) 집합금지 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휘험시설(전국)+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2)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 원 지급
※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4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중대본의 행정조치가 아닌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 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음
일반업종 요건
1) 2019년 이전에 창업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
2020년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감소율 무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유형에 따른 대상여부
2.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10월16일~11월 6일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방법은 아래 첨부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현장방문 신청
10월 26일(월)~ 11월 6일(금)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첨부된 사이트로 들어가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첨부한 신청서 파일을 출력, 작성 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끝!
3. 결과확인
▼ 인터넷신청했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문의처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2) 새희망자금.kr 내 24시간 채팅상담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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