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대상자 및 신청
- 업무공간
- 2020. 10. 24. 07:00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가 있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행정정보 미비로 인해 지급이 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1차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우선 지금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수터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다 받아집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대상
1. 지원자격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 제외: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 도소매업, 성인용품 소매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상산 임대업 등
공통기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
※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특별피해 업종 요건
1) 집합금지 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휘험시설(전국)+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2)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 원 지급
※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4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중대본의 행정조치가 아닌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 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음
일반업종 요건
1) 2019년 이전에 창업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
2020년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감소율 무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유형에 따른 대상여부
2.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10월16일~11월 6일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방법은 아래 첨부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간단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모두 새희망자금 신청하셨나요??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시작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자격이고 뭐고 출근하자마자 신청 사이트부터 접속했습니다.
jaerongssi.tistory.com
2) 현장방문 신청
10월 26일(월)~ 11월 6일(금)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첨부된 사이트로 들어가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첨부한 신청서 파일을 출력, 작성 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끝!
3. 결과확인
▼ 인터넷신청했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문의처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2) 새희망자금.kr 내 24시간 채팅상담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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