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조건과 신청방법
- 자기개발
- 2020. 11. 10. 16:40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러 HRD-Net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배너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걱정인 훈련생들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 있더라고요.
훈련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에서 1년도 걸리는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생계비를 빌려주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가 걱정이시라면 이용해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사업 중 하나인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조건과 신청방법
대부 조건
총 대부한도 | 월별 대부 한도액 |
1인당 2천만원 이내 | 50~300만원 이내 |
※ 총대부액은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90일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대부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최종 상환일자는 동일(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 요건(요건 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산 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잔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함)
▼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의해지원되는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 훈련과정의 확인
대부 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훈련에 참여 중이거나, 훈련 종료일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대부대상자
※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 요건 인정함
신청 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는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상환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대부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이용(보증료 울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사업 소개 참고)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한정)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이제껏 살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정말 많이 발급받아 본 것 같아요. 신원 및 관계확인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받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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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일하는 재롱씨입니다. 미뤄왔던 경력증명신고를 하기위해 요즘 열심히 경력신고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닌 예전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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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신청하기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또는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welfare.kcomwel.or.kr)에 접속-> 회원가입
2. 직업 훈련생계비 대부신청 선택-> 내용 기재
(직업훈련기간을 입력하면 최대 허용 대부기간과 금액 확인 가능)
3. 신청 완료-> 1~3일 이내 담당자 연락 옴
4. 필요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5. 승인 문자&보증번호 메시지 발송됨
6. IBK기업은행에 접속->근로자 생활안정대출선택
7. 신청 완료-> 즉시 입금(보증료 차감, 선이자 계산된 후 금액)
※ 대부 실행 전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필수
※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신용보증 처리 후 은행방문 계좌계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해야합니다.
※ 기업은행에 비대면으로 처음 계좌를 신청할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 생성되어 이체 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한도제한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대부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보증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직업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받을 예정이신가요?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신다구요? 자금이 필요하시다구요?
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돈을 빌릴수 있습니다.
긴 훈련기간동안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지원사업, 보증료 1%, 금리1% 돈을 빌릴수 있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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