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및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알던 것도 있고 모르고 있던 것도 있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있는 코로나19관련 활용가능한 돌봄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 활용가능한 돌봄제도 1.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신청 거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돌봄'검색->'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파일 중 서식4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