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법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나의 임금 그리고 각종 지원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1년 기준에 맞춰 연봉, 월급, 일급, 주휴수당 등 임금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임금계산법

2021최저임금급여계산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년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예외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따라서, 친족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가사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찬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하고 통상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통상근로자는 물론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2.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 제 28조)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은 8,590원에서 1.5%(130원) 오른8,720원입니다.

2021년최저시급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일급(8시간) 69,760원/월급(209시간) 1,822,480원입니다.

2021년 월급계산
2021년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공시
2021년 최저임금공시/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일급계산

 시급 X 근로시간(8시간)

= 8,720 X 8 = 69,760원

 

2021년 최저임금 주5일계산

 일급 X 5일 

= 69,760 X 5 = 348,800원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1일 치 임금 지급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시급 X 1일(8시간)

= 8,720 X 8 = 69,760원

 

2021년 최저임금 주급계산

 주 5일 근로임금+주휴수당

= 348,800 +69,760 = 418,560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시급 X 1개월(주 40+주휴=209시간) 

= 8,720 X 209 = 1,82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연봉계산

월급 X 12개월

= 1,822,480 X 12 = 21,869,760

 

2021년 최저임금 그 외 수당계산

연장, 야간, 휴일수당

 시급 X 1.5배

= 8,720 X 1.5 = 13,080원

 

 

2021년 최저 임금 정리표 (주 40시간 기준/단위 원)

최저임금표
2021 최저임금 급여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나의 일급/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마무리

▶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을 적용해서 미리 계산해보고, 반드시 임금 부분을 챙겨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받으시기로 하셨다고요?

법적 최저임금 확인은 하셨나요?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규에 의한 각종 명목 수당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법으로 정해진 4가지 수당 중에 야간수당은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수당이므로 반드시 계약 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반드시! 챙겨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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