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산정기준(지역/직장)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가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개인 납부금액이 다르다는건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쫌 적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100% 자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회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2021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하...

성실히 납부해주셨으니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더라도 늘 그렇듯 성실히 납부해 주세요~ 라는 안내문이네요.

여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니 만큼! 2021년에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1.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보수월액 보험료산정

▶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 = 가입자 3.43% + 사용자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보수월액 (상한액 하한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월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보수월액 하한 279,300원)

- 월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보수월액 상환 102,739,068원)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으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부과

 

▶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휴직 사유별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지급받는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육아휴직

- 2015.04.0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부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사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9.01.0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광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휴직이 아닌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 복직시 고지유예된 보험료가 해당가입자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금액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2.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소득월액 보험료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12개월

소득평가율: [100%]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30%] 근로소득, 연금소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3,523,950원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새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

건강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1.5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점수(97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점수(60등급):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50%
  •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28%)
  • 새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새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 섬·벽지 경감=>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사유(공통)

 

▶ 국외 체류(3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공통)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건강보험료 미리계산하기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지역/직장가입자)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계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마무리

▶ 올해도 역시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네요. 매년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오를꺼라 예상은 했지만... 직장가입자분들은 2021년 나의 월급의 공제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왜 그렇게 공제되는지 반드시 아셔야겠죠?

또한 지역가입자분들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대상자가 있다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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