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보험 중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다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자의 보험료를 통해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입 없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을 말합니다.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셔서, 가족 중 한 분을 등록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조건이 안돼서 등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항도 체크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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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과 계산방법도 체크해보세요

 

2021년 건강보험료율 계산방법(지역/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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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신청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 소득, 재산요건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부양요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해야 합니다.

▶ 기본대상자 범위

: 등록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소득요건만 갖추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가족부터는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1) 배우자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부양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법률상)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보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3) 자녀인 직계존속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동거시 비동거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시 비동거시
부양인정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동거시 비동거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동거시 비동거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우 부양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인정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소득요건

소득요건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조건

: 모든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장애인 등록, 보훈대상자 포함)

: 사업소득 합계 연 500만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4)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

: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 등록 불가)

 

 

3. 재산요건

재산요건

 

다음의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 여야 합니다.

 

대상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 제외)

 

-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합계액이 5억 4천만 초과 9억 원 이하이지만,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인 경우,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신청방법

 

1. 신청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 직장가입자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2.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14일 이내,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90일 이내까지 소급적용 가능

 

주의!

해당 월 1일부터 신청해야 해당 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일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필요서류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첨부파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hwp
0.02MB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아래 포스팅)

 

>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

 

쉽게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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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4. 자격 취득일 기준

1) 신생아: 출생일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자: 취득일

3)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이 넘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하는 날

 

주의!

90일 이내 신고하면 소급하여 적용, 90일 넘어 신고하면 신고서 제출 일부 터입니다.

 

직장가입자의자격취득일자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5. 신청방법/문의전화

▶ 4대 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1577-1000

 

 

 

자격상실

 아래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사망

2) 국적 상실

3)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5) 다른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마무리

▶ 제가 신청서를 접수했던 회사 직원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다른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작게나마 소득신고가 되어 있으셔서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선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하시면, 공단에서 조회 후 등록이 안될시 부양 불인정 이유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건강보험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등록접수를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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