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연말정산!!! 13월 월급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 한 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챙길 건 생겨야죠! 많은 근로 잡분들이 기다리시는 연말정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워서 13월 월급을 두둑이?! 챙겨 봅시다!
연말정산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올해 변경된 2020년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개정세법 내용부터 반드시 알아보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과세 제외? 비과세? 세면 감면? 의미
▶ 과세 제외: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 조세정책적인 목적에는 과제하지 않음,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공제):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과세 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 관련 이익



비과세 신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으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세액감면 신설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확대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인정 사유 및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이 확대 및 완화
-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자녀교육'이 추가
-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이내로 개정
-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개정
세액공제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50세미만 | 50세 이상 | 공제율 |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마무리
▶2020년부터 개정된 연말정산 공제사항 변경세법만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포함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개정법안이 있으신가요?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범위 추가 및 확대가 많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같겠지?! 하시지 마시고 감면받을 꺼! 받고! 13월 월급을 두둑이 챙겨봅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지금 바로 체크해 봅시다!
이상 2020년 연말정산 절세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