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청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입니다.

 

정확히 누굴 말하는 거지?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1. 직계존비속의 뜻

용어뜻존속비속

 

 

 

'직계' 란?

 나와 피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 이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에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시부모님은 제외입니다.

 

'비' 란?

 존의 반대로 나보다 늦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피를 나눠준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입니다.

 

'속' 이란?

 무리, 단체 등 속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방계' 란?

 형제와 조카 등 공통의 조상을 통해 갈라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2.  직계존비속의 범위

범위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 범위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 들을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범위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혈손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느리, 사위도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윗대는 직계존속, 아래는 직계비속

 

방계혈족 범위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며,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피가 섞였으나

나에게 피를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란

 혈족은 피로 맺어진 사람,

인척은 혼인/입양 등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입니다.

1) 혈족의 배우자: 혈족(삼촌, 형제, 고모, 이모, 형제자매 등)의 배우자(숙모, 이모부, 고모부, 형수, 형부, 매형 등)

2)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를 중심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혈족( 처형, 처제 등), 남편이나 아내와 3촌 관계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아내의 오빠(언니)의 부인(남편), 아내의 남동생(여동생)의 부인(남편), 남편의 형(누나)의 부인(남편) 등

 

 

3. 상속순위

상속상속받기증여받기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마무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즉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상속, 증여, 부동산, 보험 드리고 연말정산까지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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