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을 아시나요?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변경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0만 세대에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OOO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었을 경우 납부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50%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에 해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100%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100%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 피부양자 자격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보험 중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다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거

jaerongssi.tistory.com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이 반영되지 않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러 변경됨.
  •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원,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됨

3. 배우자가 위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강화

 

2022년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1. 연간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는 경우

-> 2022년 7월 1일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

※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임.

 

2,3,4 동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 2022년 7월 1일부터는 3억 6,000만원 초과로 변경

 

 

마무리

▶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자격조건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100%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자격 강화조치로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년뒤에는 피부양자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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