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안내면?

안녕하세요. 재롱씨입니다.

여러분은 지로용지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각종 세금과 관리비로 한 달에 한 두번은 꼭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세금들이 자동이체 또는 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지로용지를 받는 일이 그나마 적어졌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받게 되는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발부되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올해 다들 받으셨나요?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매년 12월이 되면 만 25세이상 75세 이하 세대주에 지로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이 적혀있고 지로용지의 형태로 오다보니 납부해야 세금 납부고지서 인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매년 받는 거지만, 그때 마다 꼭 내야하는건가? 안내도 되나?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니겠지? 뭔가 내도 찝찝, 안내도 찝찝한...여러분들은 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안내면? 괜찮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안내면...?

 

 

적십자회비는 꼭 내야하는 세금?

 

꼭 내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적십자회비는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금운동입니다. 지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문구가 명시 되어 있으며, 자율적 기부금입니다.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십자회비 왜 지로용지형태?

대한적십자사

 지로용지는 모든 은행 지점 및 ATM 등의 수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참여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확인 할수 있는 지급 결제 수단이기에 지로용지 형태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로용지를 통해 적십자회비 뿐만 아니라 정기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 하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주소 어떻게 알고?

 

 성명과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 회비 모금 및 기부영수증발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 가능?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한도(납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분 30%), 법인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용지 받고 싶지 않다면?

 콜센터(1577-8179)로 지로를 받은 성명 또는 상호명, 주소에 대한 정보 또는 지로용지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고 제외처리 요청하면 더이상 적십자회비 지료용지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 지로용지 형태로 모금활동 하나?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지로 모금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모금 방식이 변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적십자 재정지원 비율은 예산의 4%수준밖에 안 된다" 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공과금 형태의 지로용지로 아직고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 줄 알고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자율 기부금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저희 회사 직원분도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인줄 알고 꼬박꼬박 내고 계셨습니다. 

 

물론 좋은 일에 사용되는 기부금인걸 알지만, 뭔가 속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네요. 2023년 쯤엔 지로 모금 방식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젠 이렇게 속아서 기부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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